'안나' 일방적 편집 주장한 이주영 감독, 쿠팡플레이에 1심 패소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쿠팡플레이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4일 이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편집권은 계약에 의해 쿠팡에 있었으므로, 이 감독 역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봤다.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두여달 앞둔 1차 편집 회의 직접 쿠팡에게 작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했고, 80여 개의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이 주장한 '동일성유지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일성유지권'이란, 내가 만든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로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이 작품의 본질적 내용까지 바꿨다면 저작자에 대한 인격적 침해로 본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 2022년 9월 당초 8부작으로 '안나'를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의태 촬영감독 등 '안나' 스태프 6인 또한 이 감독을 지지하며 사과와 재발장비 약속, 크레디트 이름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쿠팡플레이는 미리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 감독이 거부해 원래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또한 '안나'를 공개한지 한 달 만인 2022년 8월 8부작 분량의 감독판을 공개했다.
한편 '안나'는 정한아 작가의 장편소설 '친밀한 이방인'을 원작으로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수지와 정은채, 김준한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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