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면허정지' 카드…의협 "투쟁 견고히 할 뿐"

김규빈 기자 2024. 2.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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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겠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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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조직위원장, 집단행동 교사 금지 위반
의협 비대위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겠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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