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정지’ 꺼내든 정부…전공의 집단사직은 계속

천호성 기자 2024. 2.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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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벗어나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부터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사직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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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2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
환자 불안 커지고,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벗어나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전공의에 대해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내리는 동시에 공공병원 활용 등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에선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이 줄고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나는 등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환자 생명에 직결된 필수 진료과와 비필수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전공의들이 사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는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수술 등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신촌·강남) 응급 수술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부 진료과 수술은 50% 미만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약 200건이다. 국립암센터도 수술 진행에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아 일부 수술이 연기됐다. 20일부터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사직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날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환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남편의 암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찾는 채희숙씨는 “환자들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다행히 아직 수술이나 진료 스케줄이 변동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다”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뇌수술 환자 이진욱(52)씨도 “병동 여기저기서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술 밀렸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급하지 않은 수술은 기약 없이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진료 거부에 나서는 의사들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지역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동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3월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전국 전공의 전체를 상대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나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의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진다. 보건의료노조·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도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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