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 수술 어떡하나”...수술대란 가시화에 정부 “면허 박탈”

심희진 기자(edge@mk.co.kr),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4. 2.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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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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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집단행동에 거듭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신장내과, 종양내과, 정형외과 등 소속 전공의 6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가 612명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다 병원을 떠나는 셈이다. 세브란스병원 전체 의사 인력 가운데 전공의 비율은 40.2%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세브란스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부산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며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를 조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집단행동시)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최소화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계획을 세웠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공중보건의사 수는 1400명이고 이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군병원 가운데 일부는 응급실도 개방한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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