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가능…사용내역 제대로 감시해야

한겨레 2024. 2.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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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오는 7월1일부터는 상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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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왜냐면] 강희국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최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당선된 뒤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다.

기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오는 7월1일부터는 상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열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좋은 정치를 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하고, 늘어난 열람 기간을 활용해 정치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대된 정치자금 제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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