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 3개월간 최대 630만 원 지급"

조윤하 기자 2024. 2.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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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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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 공동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매년 3천억 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산 급여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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