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이주영 감독, 1심서 패소 "최종 편집권은 쿠팡"[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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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안나'를 일방적 편집이라고 주장했던 이주명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편집권은 계약에 의해 쿠팡에 있었으므로, 이 감독 역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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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4일 이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편집권은 계약에 의해 쿠팡에 있었으므로, 이 감독 역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이 감독은 방송을 두 여 달 앞둔 1차 편집 회의 직전에 쿠팡에게 자료를 전달했고 80여 개의 수정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이 감독은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작품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쿠팡플레이가 총 8부작을 승인했지만,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편집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촬영감독 이의태, 정희성과 편집 감독 김정훈, 조명 이재욱, 그립 박범준, 사운드 박주강 등 총 6명은 이 감독을 지지하며 "우리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나'는 정한아 작가 장편소설 '친밀한 이방인'을 원작으로 둔 드라마로,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인생을 살게 된 '유미'(수지) 이야기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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