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김상민 기자 2024. 2.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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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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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 5천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3일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수수액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5억 원 상당으로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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