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일방 편집" 감독, 쿠팡플레이 상대 1심 패소

한성희 기자 2024. 2.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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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자기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했다며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플레이의 최종적인 편집 결정권을 인정해 '안나'를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가 같이 만든 작품, 즉 공동저작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감독은 당초 8부작으로 '안나'를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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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자기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했다며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플레이의 최종적인 편집 결정권을 인정해 '안나'를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가 같이 만든 작품, 즉 공동저작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감독이 주장한 '동일성유지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내가 만든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로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이 작품의 본질적 내용까지 바꿨다면 저작자에 대한 인격적 침해로 봅니다.

이 감독은 당초 8부작으로 '안나'를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미리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이 감독이 거부해 원래의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을 뿐이라며 맞서왔습니다.

또 작품을 공개한 지 한 달 만인 2022년 8월 8부작짜리 감독판을 공개했습니다.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은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사진=쿠팡플레이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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