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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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 규모와 개발 수요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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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생산부지 개발 길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비수도권 그린벨트도 해제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 규모와 개발 수요를 파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한다.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도 공공개발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용/유오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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