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분할과세 검토"… 기재부 세제혜택 내달초 윤곽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에 초점
근로소득세율 24%→15% 줄어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저출생 극복 최우선 과제로
여성 경제활동 확대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여성경제 참가율은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며 "(여성고용 50% 된 해인)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자체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여성고용률은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그 해 이후 합계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해 올해 0.60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여성고용률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54.1%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일·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에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제도 정착, 기업 위탁보육 확대, 영유아 의료 인프라 확충,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제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수준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다른 정부 부처도 최우선에 두는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내놨다. 다만, 기재부발(發) 정책은 포괄적이나나 재원 부문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출산지원금···인센티브, 형평성 핵심
부영그룹 사례가 계기였지만 출산장려세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기업, 근로자(지원금 수혜자)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분할 과세' 방식 등이다. 예를 들어 부영의 1억원 지원금과 같은 일시금 성격의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형태다. 이는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원이 된다. 최고 24%(5000만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소득세법을 개정,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관련법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며 "출산장려세제를 통해 기업 등에 부여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형평성 등도 고려, 구체적 세제지원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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