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쿠팡 고발당해…“재취업 거부 막으려면 새 지침 필요”

김해정 기자 2024. 2. 19.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재취업 제한 목적으로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는 이 파일이 노동자의 쿠팡풀필먼트 재취업을 막는 데 활용됐다면 "현행법상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 근로자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고 막으려면 관련 조항 폭넓게 해석해야”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는 쿠팡 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재취업 제한 목적으로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초단기 고용과 프리랜서 등이 만연한 노동 현실에 맞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재취업 거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쿠팡 물류센터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와 고용 제한 사유가 담긴 엑셀 파일을 일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는 이 파일이 노동자의 쿠팡풀필먼트 재취업을 막는 데 활용됐다면 “현행법상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 근로자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쿠팡 쪽의 대표적 혐의로 지목한 ‘취업 방해’는 그동안 주로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됐다. 지난 2021년 온라인 식품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과거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주로 타사로의 취업 방해에만 법이 협소하게 적용된 경향이 있다”며 “노동부가 이 조항을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게 자사의 취업을 제한한 경우까지 적극 해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물류센터처럼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벗어난 단기·프리랜서 고용이 만연한 현실에서, 재취업 거부를 통한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막으려면 취업 방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동부도 해당 사건의 취업 방해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쪽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유사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