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중기인 5000명 집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필요"

이시은 2024. 2.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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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약 5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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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중기협 등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세번째 결의대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약 5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19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약 5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4일에 이은 세번째 대회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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