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1400만 주식투자자 위한 투자 감세”

세종=이신혜 기자 2024. 2.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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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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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김포와 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경기도 지역 교통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포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면서도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산 수주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정 자금 확대가 매우 시급하단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주사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이고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은의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 역할이 크게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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