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우선처리,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세종=조윤진 기자 2024. 2.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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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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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은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까지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 통지서도 우편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실무자가 사전심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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