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오킹 "위너즈 강요로 일부 거짓 해명…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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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30·오병민)이 '위너즈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업체 측의 협박을 받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어 "오킹은 코인 구매 및 해명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일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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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과 다른 해명은 위너즈 강요 때문"
"오늘 사기·강요 혐의로 경찰에 위너즈 고소"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유튜버 오킹(30·오병민)이 '위너즈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업체 측의 협박을 받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킹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킹은 위너즈 코인의 제작,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너즈로부터 코인 거래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물 기반이 존재하며 추후 국내외 메이저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코인을 구매했지만 현재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킹 측은 "아울러 최근 두 차례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게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너즈 측의 계속된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오킹은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오킹은 코인 구매 및 해명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일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킹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앞서 미진한 해명을 해 실망을 드린 팬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킹은 이달 초 '코인 사기' 의혹이 제기된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으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았다. 그는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위너즈와 콘텐츠 제작 관련 협업을 한 적은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8일 방송에서는 "위너즈에 투자를 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은 투자 철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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