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추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2.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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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실버타운을 세울 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수도권 중 어느 지역에 분양형을 허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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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초고령화 대비 규제 풀기로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께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실버타운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이전만 해도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 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일제히 금지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부쩍 빨라지며 실버타운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사업자들이 초기에 져야 할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명에서 지난해 944만명으로 44.3% 급증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실버타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실버타운은 총 39곳으로 8840명(2022년 기준)이 거주한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이 금지된 후 입소자가 연평균 7.4%씩 늘며 포화 상태에 달했다.

소유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어느 정도 규모(30인 이상)가 있는 실버타운을 세우려면 사업자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보유해야 한다. 공공 용지에 한해서는 임차도 가능하지만 민간 용지는 임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용지 매입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빌린 땅에도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실버타운을 세울 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수도권 중 어느 지역에 분양형을 허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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