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에 대형병원 마비 … 경찰 "파업 주동자 구속 검토"

심희진 기자(edge@mk.co.kr), 권선미 기자(arma@mk.co.kr),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4. 2.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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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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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집단사직 후폭풍
정부 "단체행동은 불법"
무관용 원칙 재차 강조
의협 간부에 면허정지 통보
진료유지명령 현장 점검도
20일 동맹휴학 확산 촉각
일부 수도권대 집단 결석

◆ 의료대란 ◆

슈바이처 옆 지나는 전공의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 설치돼 있는 '인술의 대명사' 알베르트 슈바이처 사진 앞을 의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파업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전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포함해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전공의의 20%에 달하며 20일 모든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서울 빅5 병원에서 시작된 집단사직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주대 전남대 부산대 병원 전공의들도 일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맹휴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아직 집단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지만 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동시에 휴학계를 내기로 한 만큼 각 대학과 주요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미 수도권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상당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휴학 신청 요건 등을 엄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가동해온 상황대책반 인력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학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행동에 정부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법 위반 행위로 보고 경찰청과 함께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날 복지부와 경찰청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8곳에 담당자를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몇 명인지, 이 중 현장에서 이탈한 인원은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게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인들의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 권선미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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