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주름으로 '견적사항' 확인…'개민증' 21일 첫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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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인 파이리코는 19일 "지문이 담긴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이 찍힌 실물 '개민증'을 21일 오전 9시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코주름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돼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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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지문처럼 모양 다르고 불변
앱 받은 뒤 코 사진 올리면 ‘OK’
칩 삽입 안 해 등록률 상승 기대
국제표준 채택… 전세계 수출 전망
개 코주름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 개마다 모양이 다르고, 성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개의 주민등록인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이다. 2021년 건국대 수의대에선 개 코주름에 고유성·영속성이 있어 생체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주름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돼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코주름으로 한 동물등록이 공식 인정된다. 더 이상 동물병원을 찾아가지도, 칩을 반려견 몸에 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땐 코만 촬영해도 바로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양이빈 파이리코 대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 비문 개체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세계에서 동물등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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