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절실" 중기인 광주 집결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2.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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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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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의결호소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2월 14일 경기도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으로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와 중기인 5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영세 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하지만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3년이나 미뤄줬는데 더 미뤄 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와 정부에 '2년 이후에는 절대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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