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박미주 기자 2024. 2.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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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부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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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 혐의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부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처분 원인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이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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