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사법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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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엄정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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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무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엄정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전날까지 인하대병원·인천성모병원·가천대길병원 등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전공의 144명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20일 오후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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