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협의체' 두고 '갑론을박'(종합)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2.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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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배제한 사회적협의체 구성 주장
빛고을 측 "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
광주시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 행정 신뢰 떨어뜨리는 발언 적극 대응"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협의체' 구성을 두고 사업자들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양은 19일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해 온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롯데건설의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이날 케이엔지스틸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주체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은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는 등 지역사 지분을 모두 소멸하게 했다"면서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해 온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광주시의 승인없는 주주 지분 변경은 중대한 위반사유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퇴출돼야 한다"면서 "광주시는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조건'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한양 등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과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양의 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회사의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한양은 광주시를 협박하고 뒤로는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광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주주 구성원 간 내부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한양 측의 주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 사업비 2조294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천㎡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700여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참여 업체 사이의 지분 다툼으로 인해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체 사이의 형사 고발도 이뤄졌으며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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