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벌써 120건 적발,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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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판을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우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원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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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판을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불과 19일 새 100건이 넘게 적발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진위를 구별할 수 없는 가짜 이미지와 영상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딥페이크의 민주주의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투표 불참을 권하는 '가짜 전화'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영국·슬로바키아 등에서도 정치 관련 음성 조작 사례가 속출했다. 딥페이크가 여론을 호도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세계 각국은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16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딥페이크 차단에 나서기로 한 것도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부응한 것이다.
우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원천 금지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전담팀을 가동한 지 20일도 안돼 위반 사례가 100건이 넘었으니 걱정이 크다. 딥페이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워터마크'(AI가 만들었다는 표식) 없이 제작할 수 있는 앱이 수두룩하고, 제작에도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서다. 하지만 선관위 전담팀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해 총선에 임박해 쏟아질 딥페이크 게시물을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튜브·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업체와 딥페이크 단속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적발 시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말로만 엄벌을 외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활개 치는 딥페이크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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