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서도 적자 경전철, 다른 지자체 SOC사업은 문제없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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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적자 경전철을 운영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장들이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연구기관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수요예측을 내놓은 것이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은 10년 가까이 진행된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기관 연구원에 대해 총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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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적자 경전철을 운영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장들이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연구기관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수요예측을 내놓은 것이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비율의 최소수입보장을 내걸어 지자체에 거액의 피해를 준 것도 판박이다. 각 지자체 주민들이 용인시민들처럼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은 10년 가까이 진행된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기관 연구원에 대해 총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 개통된 용인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9000명으로 수요예측(17만1000명)에 턱없이 못 미쳤다. 용인시는 최소수입보장 약정에 따라 시행사에 2022년까지 42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고, 2043년까지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도 적자 보전에 7377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 경전철은 약 5년 만인 2017년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가 파산했다. 인천의 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도 2019년 개통 이후 누적 적자가 292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자체들은 엉터리 수요예측에 기반해 혈세를 낭비하는 치적 쌓기용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비싼 수업료는 치를 만큼 치렀다. 지자체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 건설하겠다는 가덕도신공항, 대구~광주 철도 등이 훗날 국민에게 짐이 된다면, 이 사업에 앞장선 자신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사업 추진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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