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만 하면 도에서 200만원… 전남도, 100억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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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전남에서 결혼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결혼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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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전남에서 결혼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결혼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그동안 8800여 부부가 결혼축하금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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