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생보협,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다툰다

최석범 2024. 2.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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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국세청에 종신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관해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단기납 종신보험에 관한 과세 비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서면 질의를 요청했고, 이달 초 문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비과세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세법 해석을 명확히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며 "조만간 기재부에 정식 법령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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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생보협회에 서면 질의서 발송 요청
무제한 비과세 논란에 소득세법 해석 착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국세청에 종신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관해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저축성 콘셉트 판매로 불거진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단기납 종신보험에 관한 과세 비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서면 질의를 요청했고, 이달 초 문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고(高) 환급률 논란과 무관치 않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부 뒤 10년간 유지하면 중도 해지 때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보험계약마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상품을 대거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높였다. 가장 높았던 상품은 신한라이프의 135% 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 모집인이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무제한 비과세 상품으로 팔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주장이면 고액 자산가는 5년간 총 보험료로 100억원을 내고 10년 후 130억원(5년 납 10년 유지, 환급률 130% 기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현행 소득세법이 명확히 정하지 않은 점이 이런 논란을 불렀다고 분석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규정했다. 월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으면 차익을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을 보장하는 종신 및 암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생보사들은 과세 기준(월 보험료 150만원)에 순수 보장성 상품(종신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비과세가 가능하고, 나아가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사망 보장과 저축 기능이 가능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사망 보장을 받고 10년을 묵혔다가 납부 보험료의 3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종신보험이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높은 환급률과 비과세 한도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비과세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세법 해석을 명확히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며 "조만간 기재부에 정식 법령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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