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4. 2.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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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와 간호조무사 B(43) 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B 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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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와 간호조무사 B(43) 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B 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A 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B 씨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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