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유영규 기자 2024. 2.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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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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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 발령한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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