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택우 비대위장 등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

김정호 2024. 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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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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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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