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사라진다…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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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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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역시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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