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했다…항소장 제출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2.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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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6)씨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수홍의 친형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친형 박씨의 아내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수홍 측 역시 1심 선고 이후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검찰도 금명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재판과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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