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전두환 때 석사장교...운동권 맞나"…조국 "전두환에 따져라"

김천 기자 2024. 2.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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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석사장교 이력을 들며 "운동권이 맞냐"고 물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아래 운영된 군 복무 제도"라며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그분이 운동권은 맞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라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면서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자료로 대신한다"며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나온 뒤 기사다. 한 위원장 등은 잘 읽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석사장교 이력을 들며 운동권이 맞냐고 물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반박하며 첨부한 관련 기사.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첨부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1993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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