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물가잡기, 바우처·FAST 대안 될까

김나인 2024. 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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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내 OTT 업체들 소집
디지털바우처 등 참여 의사 확인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 행사 난관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OTT 제시어를 주자 생성한 이미지.

정부가 통신비에 이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물가 잡기'에 나선다. OTT가 대중 서비스로 자리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며 OTT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플레이션)'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광고요금제와 같은 요금제의 다양화나 무료를 내세운 FAST(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주요 OTT 업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OTT 관련 현안과 업계 분위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러졌다.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OTT 디지털 바우처 사업 확대, OTT 구독료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용처에 OTT 구독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OTT,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TT도 통신 부가서비스인 만큼 공익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포함에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내 주요 OTT 앱의 순 사용자수는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2명은 한 개 이상의 OTT 앱을 이용한 셈이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 참여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강화와도 관련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기간통신서비스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르신 등 698만명 대상으로 총 9655억원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했다. 통신뿐 아니라 OTT나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새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가 커지면서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통신사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접근권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OTT 이용료 부담 완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월 9500원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막았고,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3% 올렸다. 그간 이용자 이탈을 우려해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던 국내 OTT도 적자 속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개의 OTT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구독료 인하를 유도한다고 해도 몸집이 크고 가입자가 많은 글로벌 사업자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국내 사업자만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당장요금 인하 압박을 가하지는 않지만, OTT 업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OTT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광고요금제 등으로 이제야 자구책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부가 구독료를 낮추라고 하면 글로벌 OTT를 잡으려다 결국 국내 OTT 업체만 투자에서 밀리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디지털 바우처와 같이 OTT 구독료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가의 광고요금제 같은 요금제 다양화, OTT 대항마로 떠오른 FAST 등도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TV FAST는 광고 건너뛰기 없이 무료로 TV 프로그램 재방송, 뉴스 등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다만, 대중화를 위한 독점 콘텐츠 확보 등은 과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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