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김명지 기자 2024. 2.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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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발송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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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발송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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