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박미주 기자 2024. 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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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발송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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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발송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릴 예정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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