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유료구매 연결되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해야"

김영욱 2024. 2.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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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개기준 해설서 발간
간접적 유료 구매도 대상 포함
엄격 기준에 중소게임사 '혼란'
현실가능성 살펴 세부논의해야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식. 문체부 제공.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식. 문체부 제공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기준을 내놨다. 직접적인 유료 구매 아이템뿐 아니라 간접적 유료 구매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가운데, 업계는 정부 기준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간접 구매 아이템에 대해 100% 기준 충족이 가능하겠느냐는 반응과, 투자여력이 적은 중소 게임사가 충분한 자원투자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이 우연에 의해 획득 여부가 결정돼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거나 단순히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도 정보 공개할 필요가 없다. 게임 플레이를 위한 월정액권, 콘텐츠 플레이를 위한 입장권, 시간 단축권 등이 대표적이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분류된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등으로 세분하고, 표시의무자가 아이템 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 3년간 연평균 1억원 이하 중소 기업 외에는 모두 이행해야 한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선전물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 전기통신을 이용한 광고물·선전물이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 및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게임위 내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사업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 조작이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거나 서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할 것"이라면서 "게임사 역차별 문제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효과적이지만 국회 계류 중인 만큼 구글이나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조해 지키지 않는 게임사들의 게임을 플랫폼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로 중소 게임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체부 해설서는 직접적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간접적인 구매까지 포함해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가 주력하는 모바일 게임 등은 간접적인 아이템 구매 행위가 많은데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기준을 지키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 만큼 간접구매도 포함시킨 것이 고무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접구매도 3차나 4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캡슐형, 강화형은 포함하되 합성형을 제외한다는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별도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조직이 꾸려질 때까지 게임위 온라인 대응팀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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