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복지1차관 면담···출산 장려기업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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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만나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직원들에게 최근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5일 진행된 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제도적 혜택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5일 사내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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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면세 혜택 있어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만나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직원들에게 최근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5일 진행된 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제도적 혜택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가장 낮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경제활동인구수 감소와 국방 인력 부족으로 국가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회장은 현제 제도 하에서는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높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돼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출산장려금에 면세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면세 혜택이 있어야 출산 장려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5일 사내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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