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4번 해놓고 모른다?…140만원 보상 요구하자 한 말
“도장·렌트 비용 등 140만 원 나와”
보상 이야기에 “기억 안 나” 발뺌

해당 영상은 한 주차장의 CCTV에 찍힌 것으로, 오전 2시쯤 제보자 A씨의 승용차 옆 검은 승용차가 주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은 승용차를 주차한 남성 B씨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문을 활짝 열었고 A씨 차량 조수석에 부딪혔다.
이후 운전석에서 문 만 연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내리려는 과정에서 B씨는 또 한 번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고 A씨 차 조수석에는 두 번째 문콕의 흔적이 남았다고.
이어 뒷좌석으로 간 B씨는 뒷좌석 문을 다시 힘껏 열었고 이 과정에서 두 번가량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총 네 번의 ‘문콕’을 한 것이다.
A씨는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찬 상황에 (B씨가) 견적서를 보고 배상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콕’ 흠집으로) 도장을 해야해 차 렌트 비용 등 140만 원 가량의 견적이 나왔다”며 “그러자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한 기억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민사 소송하면 복잡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소송 시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상금 청구까지 하면 소장에 인적사항이 나온다”면서도 “그대로 B씨에게 청구해서 B씨가 주면 다행이지만 주지 않는다면 A씨가 또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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