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부장님, 부조금 돌려줘요"…해고된 후 카톡 폭탄 날린 3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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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30대 직원이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 한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당한 30대 직원 A 씨, 그런데 동료 직원들은 A 씨에게 그 이후 더 본격적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넉 달간 동료 직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번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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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30대 직원이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210차례나 보냈다는데요.
자신이 줬던 부조금을 다시 돌려 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년 전 한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당한 30대 직원 A 씨, 그런데 동료 직원들은 A 씨에게 그 이후 더 본격적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A 씨의 집요한 메시지 테러가 시작된 것인데요.
자신이 줬던 부조금을 돌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례식장에서 10만 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거나, '축의금을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냐', '다른 부장님은 생일 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넉 달간 동료 직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번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가족까지 들먹이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동료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까지 보낸 것입니다.
또,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일부 동료의 경우에는 각각 7∼8회씩 연락한 것에 불과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도 만들어져서 앞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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