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안된다
안건우 2024. 2.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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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내일(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론 이런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를 음주 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보고 보험사 보호에서 배제하겠단 겁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은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 3년 만에 34% 증가해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자동차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지만,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내일(20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내일(20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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