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소상공인 출산 여성도 3개월간 최대 630만원 지급"

최평천 2024. 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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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약직 등 비정규직,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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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15만 일하는 산모에 혜택"
토론회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2.19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약직 등 비정규직,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 대상에 포함됐지만,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있다.

이 공동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작년의 경우 23만명의 산모 중 7만8천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매년 3천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산 급여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절반의 국민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두 거대 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면서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 정책 결정 권한을 최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지 반나절 만에 직접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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