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무궁화 봉인’ 62년 만에 폐지…음주측정 불응엔 사고부담금

최하얀 기자 2024. 2.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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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되는 법안에는 이런 사고부담금 청구 대상자에 음주 측정 불응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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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연합뉴스

앞으로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 사고 때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 책임자(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20일 공포되는 법안에는 이런 사고부담금 청구 대상자에 음주 측정 불응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 측정 불응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된다. ‘자동차 인감도장’으로도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로, 후면 번호판 좌측 상단에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캡을 고정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렵다.

그러나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썬 봉인이 낡거나 부식돼 재봉인을 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앞으로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떼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처벌도 사라진다. 이 개정법은 1년 뒤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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