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법에 정치 논리 적용 말아야"

최상현 2024. 2.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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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19일 "친원전·탈원전과 무관하게 고준위 방폐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19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원자력 확대의 길을 놔주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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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19일 "친원전·탈원전과 무관하게 고준위 방폐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19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원자력 확대의 길을 놔주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이다. 지역주민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없이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한걸음도 떼기 어렵다는 게 관계당국 입장이다.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당장 2030년부터 포화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법 제정 필요성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다만 시설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기준'으로 할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기준'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전은 설계시 그 수명이 정해지는데, 만료 이후 안전성 심사를 받아 허가기간을 연장해 '계속운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계속운전 기준으로 고준위 방폐장의 저장 용량을 정하는 건 친원전 정책 포석이 아니냐'는 취지로 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부지 선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하 500m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증하는 시설로, 방사성 물질은 전혀 반입되지 않지만 '고준위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로 지역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 이사장은 "국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이 끝나는 대로 URL 부지를 올해 안에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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