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 개편'...기재부, "분할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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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다.
여러 방편이 제시된 가운데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액 출산장려금을 매년 나눠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분할과세'를 검토 중이다.
만약 1억 원을 5년간 나눠서 과세하면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돼 24% 세금만 붙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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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다. 여러 방편이 제시된 가운데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액 출산장려금을 매년 나눠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분할과세'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은 누진세 구조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움직인다.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출산 장려금은 과표를 늘리기 때문에 고액을 일시에 과세하면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커진다. 만약 연 근로소득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과표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에 대해서 3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분할과세의 장점은 여기에 있다. 만약 1억 원을 5년간 나눠서 과세하면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돼 24% 세금만 붙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소득은 비용처리 할 수 있어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때문이다.
분할과세를 비롯해 여러 대안도 등장했다. 현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출산·보육수당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한도를 이번 부영그룹의 사례에 맞춰 1억 원으로 늘리면 회사가 지급한 출산 장려금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0원이다.
수령자인 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인 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기부면세 제도’ 도입도 세 부담 완화의 방편으로 제시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세 체계 전반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편 방안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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