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시 '비대면진료 전면허용'...플랫폼들 "언제든 가능"

최태범 기자, 남미래 기자 2024. 2.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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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약 배송도 함께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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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의대정원 졸속 증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25.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됐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그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 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 밝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약 배송이 제외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선 서비스 계약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원급 위주의 비대면진료는 바로 대응 가능하다. 다만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 앞서 병원급에서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서비스 계약이 안돼 있었다. 이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만의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 관계자도 "이번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플랫폼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언제든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원급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려면 별도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병원급까지 비대면진료를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모비닥' 운영사 플라잉닥터 관계자는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상급 종합기관이 허용을 해줘도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 병원이 우호적으로 열어줘도 연동하는데 2~3개월 걸린다"고 했다.

그는 "의원급은 환자 차트 시스템이 비슷하지만 대학병원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한다"며 "대학병원은 이 환자 차트를 비대면진료 서비스와 연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약 배송도 함께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은 약국에 직접 가서 대면 수령을 해야 해 '반쪽 비대면진료'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대해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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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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