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성장 · 원천기술까지 확대

임태우 기자 2024. 2.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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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래성장세정지원기업을 위해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를 받은 후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과세 처분이 달라져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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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래성장세정지원기업을 위해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처리 대상은 접수 후 14일 이후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고, 심사 결과도 이메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로,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천440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사전심사를 받은 후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과세 처분이 달라져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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