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 지원 못받아...왜 중소기업 대표만 죽으라 하나"

김성진 기자 2024. 2.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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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30여개 단체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 입법과정에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한자리에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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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서도 중처법 유예 목소리...수도권 이어 지방서 두번째 집회
中企인 5000명 한자리에..."오늘도 가슴졸이며 행사 참여"
정부 컨설팅 수혜 기업 4%..."준비할 시간 달라"
"근로자 안전 방치했겠나...사업주 구속되면 회사 폐업, 직원 실직할것""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30여개 단체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호남권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기업 경영을 잠시 중단하고 집결해 "법 준비기간을 보장하라", "무리한 법 시행에 현장은 혼란스럽다", "영세 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법 유예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고, 지방에서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에 이어 이날 두번째 행사가 열렸다. 중소기업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무런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시간만 흘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까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김일성 현대금속 대표)

중소기업 관련 30여개 단체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호남권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참여해 "법 준비기간을 보장하라", "무리한 법 시행에 현장은 혼란스럽다", "영세 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대재법 유예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라 지방에서는 두번째로 행사가 열렸다. 중소기업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

박경재 상산건설 대표는 국회를 향해 "작업 현장에 와보면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었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라며 "중소건설사는 인력 여력이 없어 사업주가 여러 건설현장을 직접 뛰어다녀야 해 사업비와 공사일정, 품질 등 수많은 업무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폐업할테고,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20여년 영세 전기공사업을 한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백방으로 노력해 메뉴얼 제작, 컨설팅 진행 등 방안을 모색했지만 과도한 비용, 안전전문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오늘도 가슴 졸이며 행사에 참여했다"며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방치했겠나. 그렇지 않은데 왜 대표만 죽으라는 법을 강요하나. 우리는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시트의 철제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일성 현대금속 대표는 "우리 회사도 더 안전한 공장을 만들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며 "그런데 용어도 생소하고 안전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어려워 대표로서 직접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준비가 부족하다"라며 "법이 요구하는 준비를 할 최소한의 시간 동안이라도 법을 유예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수주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에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호소해왔다. 법이 2021년에 시행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정부 지원은 지난해에 시행됐고,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정부 컨설팅 수혜 기업이 전체 50인 미만 기업의 4%에 불과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 입법과정에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한자리에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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