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공의 집단사직 현실화…의료법 처벌 가능 여부는?

이혜선 2024. 2.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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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주연 변호사>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등을 근거로,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5 전공의들은 오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내일 병원을 떠나겠단 입장인데요. 일부는 오늘 병원을 떠난 사례들도 있다고요?

<질문 2> 이에 정부는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등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단 방침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그런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과연 처벌이 가능할지, 이 대목에서 법조계 해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질문 4> 또 한 가지 쟁점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송하거나 이메일 등을 수신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렇다면 과거 사례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에 집단 파업 등을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유죄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6> 그런데 2014년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했던 의협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약분업 추진 때와는 달리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셈인데요. 이때 무죄를 선고 받은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이후 고발을 취하할 가능성입니다. 4년 전에도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취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질문 8> 다음 사건은,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관한 재판 소식입니다. 첫 재판 기일이 내일로 잡혔는데요. 김씨의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질문 9> 그런데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요. 추가된 혐의들이 처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엔 다소 황당하고 아찔한 사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남성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요?

<질문 11> 과거에도 엘시티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이들도 입건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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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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