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개헌에 저출생 해결 방안 담아야"

박형윤 기자 2024. 2.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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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하반기 국회를 이끈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해결 의지를 담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이 개헌안에 저출생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정권에 관게 없이 저출생 정책이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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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1대 하반기 국회를 이끈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해결 의지를 담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이 개헌안에 저출생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정권에 관게 없이 저출생 정책이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인구학자인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도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어도 저출산 대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을 위한 개헌안에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공교육혁신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정책 시행의 의무를 담아야 한다”며 “결혼으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해 헌법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실천력을 불어넣고, 헌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헌법에 못 박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5월에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의회주의가 만발한, 의회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며 “오늘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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